
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종류는 5가지가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소개 하였다. 그러나 특별약관에 가입하여 운전자를 제한한 경우에는 위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다.
가족한정 특별약관
피보험자의 범위를 친족으로만 제한하여 보험료의 절약혜택이 주어진다. 그러나 기명피보험자 및 친족피보험자를 제외한 피보험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1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에 대하여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다.
연령한정 특별약관
피보험자의 범위를 만 나이 기준으로 일정나이 이상이 되어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. 주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중 가장 나이가 어린 운전자를 기준으로 연령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절약혜택이 주어진다.
이 밖에도 부부한정 특별약관, 가족 및 형제자매 특별약관 등과 같이 피보험자의 범위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특약이 있으며, 운전자범위를 제한하고 운전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에 모두 가입하였다면 특약의 조건에 모두 해당 하여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.
그러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1(책임보험)에 대하여는 특별약관의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5가지 피보험자에 해당 한다면 보험혜택이 주어진다. 또한 피보험자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1, 대인배상2, 대물배상, 자기차량손해, 자기신체손해, 무보험차상해의 담보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.
대인배상 1
기명피보험자, 친족피보험자, 허락피보험자, 사용자피보험자, 운전피보험자 모두가 해당되며 특별약관으로 운전가능자가 제한 되었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대인배상 2
대인배상1과 동일하나 자동차취급업자가 제외된다.
대물배상
대인배상1과 동일하나 자동차취급업자가 제외된다.
자기차량손해
대인배상1과 동일하나 자동차취급업자가 제외된다. 또한 운전 중 사고를 제외한 주차 중의 화재 또는 파손 및 도난사고에 대하여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혜택을 받는다.
무보험차상해
기명피보험자, 기명피보험자의(부모, 배우자, 자녀)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여부에 관계없이 무보험차량 또는 뺑소니 차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혜택이 주어진다. 그러나 허락피보험자 및 운전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에 한하여 혜택이 주어진다.
다른자동차운전
다른자동차운전담보는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담보되는 특별약관이다. 그러나 무보험차상해와 달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로 제한된다.
(예시) 아들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을 부모님 명의로 구입하여 기명피보험자를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보험가입 하였다면 아들은 다른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.
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사로부터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운전 가능한 피보험자의 범위 및 가입한 보험담보에 따른 피보험자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.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동차의 소유주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는지를 전문상담원과 상의하여 나에게 가장 적합한 자동차보험을 선택하는 것은 보험재테크의 기본이라 할 것이다.
내가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문상담원이 없는 다이렉트 보험에 가입하면, 보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닥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.





